2025.03.26
안녕하세요?
나쁜국어 끝내고 국정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한 문장의 문맥이 걸려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.
제가 이해한 문맥상 의미로는 교재의 표현에 오류가 있는 듯 한데... 혹시 제가 잘못 읽은 것일 수도 있으니 저의 오류라면 어디서 꼬인 것인지 교정 부탁 드립니다.
Day5 커: 근거축소
001 사실적-부분적 사고
예제
해설 마지막 부분인 124 페이지의 문장입니다.
즉, 급식업체는 급식을 제공하는 게 자신의 채무이고 이에 따라 대금을 요구하는 것이 급부의 내용이 됩니다.
지문에 따르면 급식업체가 효력을 발생시킨 본계약은 급식업체의 채무는 급식 제공이며 동시에 계약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계약입니다
이럴 경우 위의 문장에서 는 '급부'가 아니라 '채권'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.
아니면 '이에 따라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급부의 내용이 됩니다' 이런식으로 수정하면 혼선이 없을 듯 합니다.
지문에 따르면 급부는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특정 행위이므로 급식업체의 상대방인 회사의 급부는 급식대금지급이 됩니다.
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급식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 받을 권리가 생긴 것이므로 급식업체의 급부는 급식 제공이 되는 것이구요.
교재의 문제의 발문에서 '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'라고 조건이 주어졌으므로 (ㄷ)의 답이 급식제공이 아니라 급식대금지급이 되는 것이구요~
계약은 당사간에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것이니 누구를 채권자로 보는가에 따라 급부가 무엇이 되는가가 결정되겠지요~
그런데 지금 교재에서 사용한 위의 문장은 마치 대금을 요구하는 것이 급부의 내용인 듯 기술되어 있습니다.
급식업체가 대금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(채무/급부 해당 행위)는 아닙니다.
무슨 의미인지 추측은 됩니다만 이것이 수험용 비문학 독해를 위한 교습서인 만큼 머릿속이 엉키는 표현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
혹시 제가 이해한 부분이나 설명한 부분에 오류가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~
수고하세요!!
지문에서 "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.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,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."라고 설명합니다.
문제에서 '본 계약상 급부'와 관련하여, '급식업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급부'라고 기재하고 있어서 그에 맞춰 '급부'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 이유로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'급부'는 '급식 대금 지급'이 맞고, 해당 급식 대금 지급은 '회사'에서 하는 것이니,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이해하면 되리라 싶습니다. (문제에서 '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'를 묻고 있으므로)
즉, 급식업체는 급식을 제공하는 게 자신의 채무이고 이에 따라 대금을 요구하는 게 급부의 내용이 됩니다.
->
즉, 급식업체는 급식을 제공하는 게 자신의 채무이고 이에 따른 대금 지급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급부입니다.
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